5년간 10억 원 규모의 활동비 지급 논란

전남 지역 일선 학교에서 지난 5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들에게 지급된 활동비가 약 1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해당 활동비 지급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지급된 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모임의 발표에 따르면,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는 지난 2022학년도부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내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활동비라는 항목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간사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에게 회당 7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학운위 간사는 교원이나 행정직 공무원, 공무직 등이 맡을 수 있으며, 지난 5년간 전남 지역 내 820여 개 학교에서 연간 평균 4~5회씩 활동비를 집행한 결과 총액이 10억여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지급 판단과 현장의 혼란

이러한 지급 방식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로부터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간사 활동비의 편성 및 지급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는 해당 활동비 지급이 중단되어야 했으나,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활동비가 지급된 후 다시 반환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활동비 지급과 반환이 반복되며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전남광주교육청을 규탄하며, 단순히 수당 항목을 삭제하는 식의 대응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위법한 지침을 수립한 공무원을 감사하고, 이미 집행된 간사 활동비를 소급하여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

논란에 대해 교육청 측은 해당 지침이 당시의 조례와 학교회계규칙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라남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그 기준에 따라 학교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기존 조례와 규칙을 근거로 학교회계규칙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청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은 만큼, 내부적으로 이번 사안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향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