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금지된 흉기 소지 적발

전남 강진의 연쇄 실종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거론되었던 40대 남성 ㄱ씨가 보호관찰 수칙을 어기고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법원이 명령한 흉기 소지 및 보관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3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ㄱ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과거 강력범죄 전력과 준수사항 위반

ㄱ씨는 과거 이혼 문제로 처남을 살해하고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ㄱ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흉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소지할 경우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부과했다. 하지만 ㄱ씨는 사회로 복귀한 뒤 거주지 등에 흉기를 은밀히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보호관찰소 측은 지난달 ㄱ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찾아냈으며, 현장에서 ㄱ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미제 사건 용의자와의 연관성

ㄱ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전남 강진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바 있으나,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기소되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는 2002년 처남 살해 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2017년에 출소했다. 이후 출소 이듬해인 2018년에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8년간 복역하다 지난 9월에 다시 사회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