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무른 생식기와 구더기 발견된 아기의 참혹한 상태

부모의 지속적인 방치로 인해 생후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영아의 시신에서 생식기 부위가 심하게 짓무르고 구더기까지 발견되는 등 참혹한 상태가 확인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2)와 친모 B씨(22)의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실시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아기의 신체 상태를 언급하며 부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분유를 급여할 때마다 기저귀를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아이의 사망 시 직면하게 될 처벌 수위를 인공지능(AI)으로 검색한 점을 지적했으나, A씨는 당시 당황스러운 마음에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이 죽이고 싶어요' 검색한 친모와 140차례의 유기

친모 B씨의 충격적인 검색 기록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출산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수개월간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의 단어를 검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러한 행동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자 했던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부부가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PC방 방문이나 여행 등을 이유로 총 140차례나 아기를 집에 홀로 남겨두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생후 4개월이었던 아기와 반려견만 남겨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집을 비운 사실도 확인됐다.

6개월 동안 고작 60g 증가... 미필적 고의 여부 쟁점

방치된 아기의 영양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지난해 12월 3.62㎏으로 태어난 아기는 사망일인 7월 5일 체중이 3.68㎏에 그쳤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체중이 겨우 60g 증가한 셈이다. 이는 같은 월령 남아의 평균 체중인 약 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검찰은 부부가 분유 급여 등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아기가 사망 전날 혈변을 보고 눈의 초점이 풀리는 등 위급한 징후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부부가 학대 신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 한편, 조부모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영상 증거 확인 후 결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