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중국인 남성으로 밝혀진 미라 시신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미라 형태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의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구로구 소재 주택가 쓰레기 수거 구역에서 발견된 미라화된 사체의 신원을 중국 국적 남성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시신에서 외상과 같은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물주의 사체 유기 지시와 도주 정황

사망한 남성은 80대 건물주 A씨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미등록 신분이었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뒤, 강제 추방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물주 A씨는 자신의 건물 내에서 세입자의 시신을 확인한 후, 평소 자신을 따르던 60대 세입자 B씨에게 시신을 버리라고 명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받은 B씨는 지난 22일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로 감싸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혐의 부인하는 피의자들과 법원의 영장 심사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건물 내 물건을 치우라고 시켰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는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결국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B씨는 시신임을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하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는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