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할 범죄' 특검, 1심보다 무거운 판결 촉구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2·3 내란을 대한민국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헌정 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제2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1심 재판부가 내란의 실체를 충분히 밝히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무기징역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2심 결심공판 진행과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이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2심 결심공판은 총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3일과 5일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모두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던 만큼, 2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와 구속, 기소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겪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되었으며, 1심에서는 특검의 사형 구형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이었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경 지휘부들 또한 줄지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적 판단' 주장하며 책임 회피한 피고인 신문

지난 22일과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은 총 10시간 동안 이어졌다. 지난 2년간 헌재와 1심을 거치며 수십 차례 법정에 섰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닌 대통령 고유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계엄뿐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