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폭탄 피하는 자산가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산가들이 '법인'이라는 새로운 막내 자식을 입양한다는 말이 통용됩니다. 이는 개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수령할 경우 최대 49.5%에 달하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도 최고 50%라는 중압감 있는 세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법인'은 자산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을 분리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를 법인의 주주로 참여시켜 별도의 과세 부담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이 특정 계층만의 이야기로 여겨졌으나, 자산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증여 및 상속세 과세 기준은 고정되어 있어 이제 세무 지식은 자산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가족법인의 운영과 절세 메커니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효용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5월, 자녀에게 단순한 자산 전수를 넘어 금융 자립 능력을 길러주고자 했던 50대 전문직 부부는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적정한 급여를 지급했으며, 지급된 인건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 부담을 동시에 줄였습니다.
가족법인의 핵심은 소득의 분산과 세율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연간 20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9억 1,7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법인을 통해 분리하거나 배우자와 나누어 관리하면 총 세액을 8억 4,400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득세율은 1억 5,000만 원 초과 시 41.8%에 육박하지만,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11%, 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 22%로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며 아낀 자금을 법인 내에 유보해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 완화와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
증여세 측면에서도 가족법인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의 증여 공제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하며,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세율이 40%까지 급등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법인 주주로 참여시키면 법인의 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녀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어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경우 연간 2,000만 원까지는 15.4%의 비교적 낮은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설립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임수정 세무그룹해솔 대표세무사는 최근 가족법인 설립 상담의 70~80%가 관련 이슈일 만큼 관심이 높지만,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세무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경고합니다. 임 대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반장과 강동세무서 조사팀장 등을 역임한 국세청 조사과 출신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운용할 때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