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경남 함안군수 차석호 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오후 2시경 차 군수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 군수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진주시 부시장 재직 시절 입당 관여 의혹

차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시기, 진주시 부시장 직을 수행하고 있을 당시 함안군민 수십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을 추천인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15일 함안군수실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차 군수 측 "후보 자격 문제없다" 반박

당원 가입 개입 의혹에 대해 차 군수는 법적 근거를 들어 결백을 주장했다. 차 군수는 지난해 9월 24일 진주시 부시장직에 대한 사직원을 이미 제출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시점에 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남도당 역시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 군수의 후보 자격에 결함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