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노사, 극적 타결로 올해 갈등 일단락

경기도 내 버스 운송 분야의 준공영제 및 민영제 사업자 노사가 시급을 3.2% 인상하기로 뜻을 모으며 파국을 면했다. 자동차노련 경기지역자동차노조와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교섭 끝에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번 합의에는 시급 3.2% 인상 외에도 주 2일 연속 휴일제를 보장하고, 사고 없이 운행한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3일의 포상 휴가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로써 경기도를 포함해 올해 내내 이어져 온 버스 노사 간의 대립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수도권 전역 확산된 노사 갈등과 통상임금의 뇌관

올해 버스 업계의 노사 관계는 유례없이 격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제 파업 사태를 빚었던 서울 버스 노사 교섭을 비롯해 인천, 울산, 부산,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버스 노사는 지난 1월 파업에 이어 9월에도 파업 직전의 위기까지 치달았다가 협상이 타결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반복됐다.

갈등의 핵심적인 불씨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다.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노사는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를 두고 대립해 왔다. 특히 서울 버스 노사 사례는 업계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 노조 측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측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과거 동아운수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으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한 상태다. 사측은 해당 판결이 소부 판결이라는 점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용을 미루고 있어, 이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서울 교섭 역시 올해와 같은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자체 부담 가중과 자율주행 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지자체가 노선과 요금을 관리하는 준공영제 특성상,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같은 임금 관련 합의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는 지자체가 된다.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은 노동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통상임금 채권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합의 지연이 길어질수록 노사와 지자체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 채권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2030년, 경기도는 2029년까지의 도입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태주 자동차노련 정책실장은 이달 중순쯤 노조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차기 교섭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문제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자 고용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차기 교섭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