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근절 위한 무기징역 도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법무부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2일 관련 논의와 관련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토대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미 지난 2024년 9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움직임은 강력 범죄를 마주했을 때 전쟁을 치르는 듯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 반영된 결과다.

위헌성 논란과 국제적 흐름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난 2010년 2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생명 유지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일 수는 있으나 자연사할 때까지 수감하는 행위는 사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독일 헌법재판소 역시 1977년 종신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1981년에 이르러서야 가석방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도 종신형 폐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 중이나 최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네덜란드는 2017년부터 25년 복역 후 자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대안으로 부상한 '영국식 종신 수감 명령'

이러한 갈등 속에서 법조계는 아동 유괴 살인이나 연쇄 살인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한정해 종신 수감을 명령하는 '영국식 제도'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원이 특정 범죄자에 대해 종신 복역 명령을 내리면 해당 수용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계획적인 연쇄 살인, 유괴나 성범죄가 결합된 아동 살인,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목적의 살인, 그리고 살인죄로 유죄를 받은 후 재범을 저지른 경우 등이다. 현재 광주지법이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 선고 자체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교정 시스템의 변화와 과제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이 원천 차단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무기형의 가석방 가능 시점을 30년이나 50년으로 상향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제도 도입 시 별도의 교정 시설 확보 문제도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들에 대한 교화 포기 여부, 일반 수용자와의 공간 분리 문제, 그리고 가석방 희망이 사라진 수용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