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장 방미 앞두고 불거진 비자 거부 논란

미국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진 위원장이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한국 국회의 위상을 폄훼하는 행위이자,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진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방미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진 위원장의 관용(A-2) 비자 발급을 거절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비자 거절 통지서' 사진을 게시하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개인의 입국 제한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4년 3월, 19대 국회 국방위원 시절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거부 결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 했을 때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미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진 위원장의 과거 행적 겨냥해 '외교 참사' 비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미국이 아닌 진 위원장의 개인적 이력에서 찾으며 공세를 펼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왜곡된 안보관이 초래한 치욕적인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진 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며, 그가 과거 군 복무 시절 주한미군을 '남한에 진주한 점령군'이라 칭하고 미군 철수와 북한의 지원을 통한 무장혁명을 주장했던 군 내부 사조직 '의병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을 상기시켰다.

비록 해당 전력이 1989년의 일이며 1995년에 이미 사면 및 복권되어 진 위원장이 3선 의원으로 활동하는 데 법적 걸림돌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반미·친북 성향을 가졌던 인물이 국방위원직을 맡은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보았던 인물이 이제 와서 한미동맹을 논하며 미국에 항의하는 모습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외교적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 시도

정부는 이번 사안이 한미관계 전반의 악화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며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애틀랜타로 향하던 중, 이번 사안이 한미관계 자체와는 별개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자가 신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비자 심사 결과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지만,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돕기 위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진 위원장이 공개한 통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비자 신청이 완전히 반려된 것이 아니라 행정 처리를 위한 '거부' 상태로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타나는 일시적인 상태일 수 있으며, 처리가 완료되면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권 사항인 비자 발급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미 측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 정부가 우리 국회의원의 공식 활동에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