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제기된 음료 반출 사건의 전말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음료를 매장 외부로 가지고 나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받아 고소당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는 A씨가 음료 3잔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으나, 수사 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5일, A씨의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A씨가 근무 중 제조된 음료를 들고 카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업주는 해당 음료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이다.
CCTV 분석과 주문 오류 해명이 가른 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음료를 본인이나 타인을 위해 사적으로 처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당시 주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잘못 만들어진 음료를 외부에서 처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퇴근 시간 중 버스 도착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해당 음료를 처리하게 되었다는 A씨의 구체적인 해명이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과 일상 회복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새별의 안성열 변호사는 CCTV 영상에 기록된 동선과 매장의 평소 운영 관행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억울함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사회 초년생인 A씨가 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철저히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윤민선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하며, 증거 없이 범죄자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형사 사법의 근본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약 1년 동안 횡령 피의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고통받았던 A씨가 이번 수사를 통해 비로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