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부정행위 막으려다 시력 약자 울린 대학가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학가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하에 내려진 특정 과목의 시험 지침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한 학부 전공 과목의 교수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 이틀 전, 학생들에게 안경 착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공지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지에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실을 근거로 안경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거나, 전자기기 화면에 얼굴을 최대한 밀착시켜 문제를 풀라는 지침까지 내려졌습니다.
렌즈 미착용자와 근시 학생들의 극심한 불편
이러한 갑작스러운 지침은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평소 콘택트렌즈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시험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시험 현장에서는 안경을 쓰고 온 일부 학생들이 교수진의 지시에 따라 안경을 벗은 채 맨눈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력이 좋지 않은 이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시나 난시가 심해 안경 없이는 정상적인 시야 확보가 어려운 학생들은 강제로 렌즈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눈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한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여서 보라는 지침 역시 시험에 집중하는 데 큰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선제적 조치라지만 일률적 제한은 문제
논란이 된 해당 공지 문구는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대학 측은 이번 조치가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대입 논술 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는 등 대학 교육 현장에서 부정행위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일률적인 제한 방식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술적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것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 편의를 보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