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재 계기로 842곳 집중 점검 실시

부천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위험물을 다루는 사업장 84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의 29.5%에 달하는 248곳에서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기도가 30일 발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집중 점검을 수행했다. 이번 단속에는 총 120개의 단속반과 267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화성시와 양주시, 시흥시, 포천시, 부천시, 김포시, 안산시 등 총 7개 지역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 및 후속 조치 현황

조사 과정에서는 무허가 상태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 태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이 주요 적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시설 수신기를 임의로 정지시키거나 비상구를 폐쇄해 놓은 사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되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 처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는 48건의 입건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18건의 과태료 부과와 184건의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74건의 사례가 관련 기관에 통보되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추미애 지사 "안전에는 타협 없다" 강조

이번 특별단속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위험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추 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