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 3.9%, 좁혀지지 않는 임금 격차

LG유플러스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논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노사 양측의 갈등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오는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중노위의 조정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중노위가 진행하는 조정 절차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가 실패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조정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제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식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3차 본교섭 불발과 노조의 조정 신청

양측은 지난 3월부터 임단협을 위한 교섭을 지속해 왔다. 노조 측은 초기에 임금 총액 8% 인상과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성과급 요구를 철회하고 임금 인상 요구치를 5%로 하향 조정하며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사측이 3.9% 인상안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지난달 22일 진행된 13차 본교섭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유플러스지부, 한마음지부, 유플러스노동조합 등 유플러스 내 3개 노동조합은 13차 교섭 직후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조정 불성립 시 파업 등 쟁의행위 가능성

만약 중노위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법적 요건을 갖춘 뒤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포함한 파업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한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