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준수' 원칙 고수하는 안창호 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인권위가 내렸던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권위가 해당 의결과 관련해 최근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어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안 위원장의 견해를 묻자, 그는 피청구인의 실체적 죄에 따른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15분이나 30분 단위로 제한하거나 증인 신문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가 마땅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사과 의결 뒤에도 굽히지 않은 개인적 소신

지난해 2월, 인권위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탄핵 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전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결정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의결했으나, 당시 안 위원장은 이 표결 과정에서 기권했다.

전용기 의원이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부적절했던 권고안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느냐고 재차 압박했으나, 안 위원장은 여전히 방어권 보장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대국민 사과 의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이기에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러한 발언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공식 견해인지에 대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