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근절 위한 법무부의 입법 지원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법무부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 입법 과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난 2024년 9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번 조치는 강력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위헌성 논란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위헌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난 2010년 2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인도적일 수 있으나, 자연사할 때까지 가두는 것은 사형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독일 역시 1977년 종신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1981년에 이르러서야 가석방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는 미국과 네덜란드 정도다. 미국은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용 중이지만 최근 들어 비판적 시각이 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종신형 선고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2017년부터는 무기수들이 25년간 복역을 마친 뒤 자문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른 '영국식 종신 수감 명령'
이러한 갈등 속에서 법조계는 아동 유괴 살인이나 연쇄 살인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한해 가석방을 원천 차단하는 '영국식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제도는 법원이 특정 범죄에 대해 종신 복역 명령을 내리면 해당 수용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계획적인 연쇄 살인, 성범죄나 유괴가 결합된 아동 살인,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목적의 살인, 그리고 살인죄로 유죄를 받은 뒤 재범을 저지른 경우 등이다. 현재 광주지법이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선고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영국식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교정 시설 관리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이 원천 봉쇄될 경우 사회 복귀의 기회가 사라져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기형의 가석방 가능 시점을 30년이나 50년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들을 일반 수용자와 분리할 것인지, 교화 포기 여부와 관리 방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교정 시설 운영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