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개 담배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 확인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총 465종의 담배 제품에 대한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데이터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결과물이다.
정부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궐련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 함량, 그리고 카드뮴과 니켈 등 6종의 발암성 물질 정보만을 표기해 왔으나, 이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유통 제품의 유해물질 종류와 배출 양상,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상세히 공개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법 시행 당시 시장에 판매 중이던 20개 제조 및 수입판매사의 제품 465개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가 포함되었다. 성분 검사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각각 44종을 분석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을 검사하였다. 중복 항목을 제외하면 총 46종의 성분이 검사 대상에 올랐다.
궐련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 성분
분석 결과, 256개 궐련 제품의 배출물에서는 모든 품목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되었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 타르는 개비당 11.7~40.4㎎의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2-아미노나프탈렌, 4-아미노비페닐,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비소, 카드뮴,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수의 위험 성분이 확인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액상 내 20종 성분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과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이 확인되었다. 니코틴 함량은 5.7~20.0㎎ 사이였으며,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역시 대다수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정부 "특정 제품이 덜 해롭다는 판단 금물"
정부는 이번 검사 수치가 정해진 조건하에서의 측정치일 뿐임을 강조하며,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한계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 제품이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신체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담배의 위험성은 유해성분의 복합 노출, 흡연량, 기간, 흡입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성분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실제 건강 위험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는 원료와 가열 방식이 궐련과 다르므로 새로운 유해물질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궐련은 배출물 기준(개비당)으로, 액상형은 액상 자체 기준(g당)으로 측정했기에 제품 간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덜 해로운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담배는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금연 실천과 비흡연 유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일부 성분만을 발췌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주는 광고나 홍보 활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향후 관리 계획 및 확대 방안
이번 조사는 담뱃잎 유래 니코틴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6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특이 유해성분 탐색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배출물 검사를 위한 표준 기기 및 시험법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멘톨이 주요 첨가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멘톨이 니코틴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의존성을 높이는 첨가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정보 공개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담배 유해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첫걸음이라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세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