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 글래스 부정행위, 형사 처벌 대상 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경찰 조사와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교육부가 목요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 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능은 오는 11월 1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과거 2005년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답안을 주고받은 조직적 부정행위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관련자는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시험장 전문 인력 배치 및 기술적 대응 강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수능 시험장에 기기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한 명씩, 총 1,312명의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며 의심 기기가 스마트 글래스인지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만약 현장에서 즉각적인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역 교육청의 비상 대응팀이 즉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러한 조치는 금지된 첨단 전자 기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감독관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 당국은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스마트 글래스를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대학 측에도 논술이나 면접 등 자체 입시 전형에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글래스를 포함한 첨단 전자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 도입도 고려 중이다. 현재 특정 기관에서 개발 중인 무선 주파수 탐지기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시험장에 보급될 수도 있다.

감독관 보호 및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시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관에 대한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험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감독관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이는 감독관의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조정을 포함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