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변화와 노동의 조화, 유연안정성의 재발견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안정성'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기업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유연성을 부여하고,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경직된 노동법이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진단이 주를 이루며,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재취업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식의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겉으로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를 용이하게 만드는 데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연안정성은 지난 2000년대 유럽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자의 안정성이 서로 대립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두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발상이 확산된 것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다각도로 구분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해고 규제 완화로 인해 특정 직장을 유지하는 '직장안정성'은 낮아질지라도, 다른 일자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이직 과정에서의 '소득안정성'을 뒷받침한다면 노동자의 삶을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럽의 모델과 현실적 한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은 비교적 유연한 해고제도와 관대한 실업급여,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정책을 결합한 형태다. 네덜란드 역시 유연안정성을 실현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시간제 근무와 같은 비표준적 고용 형태를 활용하면서도 노동자 보호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덴마크와는 차이를 보인다. 즉, 유연안정성은 처음부터 단일한 경로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포괄해 왔다. 2007년 유럽연합(EU)이 이를 공동 정책 원칙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는 '동상이몽'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덴마크 모델처럼 오랜 노사관계와 복지 역사를 가진 사례를 타국에 이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유럽 내 노동조합들은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보장 없이 해고의 유연성만 확대되는 '위장된 유연성'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독일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며 충격을 흡수한 국가들이 양호한 성과를 거둔 사례는,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이 경제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님을 시사한다. 해고 이후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 내부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내부적 유연성' 또한 매우 중요한 차원이다.

AI 시대, '좋은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해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채용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노동 이동의 증가가 곧 일자리의 순증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노동자가 겪는 심리적 불안은 재취업 가능성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현재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는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시대의 유연안정성이 단순히 '해고를 쉽게 하고 재취업을 돕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과거의 논쟁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AI가 업무와 숙련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노동자가 반드시 일자리를 떠나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I가 모든 산업의 직무와 숙련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목적기술(GPT)로서 작용한다면, 노동자를 교체하기에 앞서 기존 일자리 내에서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재숙련(reskilling)과 숙련향상(upskilling), 그리고 기업 내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소득을 보장하고, 기업이 기존 인력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직해야 한다면, 단순히 빠른 재취업이 아니라 임금과 고용 조건이 나빠지지 않는 '좋은 이행'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도 실업자의 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실업이 빈곤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성인기 전반으로 확장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나 불안정 노동자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술 도입 지원 시 고용의 질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돌봄이나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노동자가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