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관리 방식 진술이 화근 된 위증 혐의

민사 소송의 증인으로 나섰던 30대 여성 A씨가 과거 근무했던 업체의 인건비 관리 체계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위증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온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법조계가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진행된 민사 재판이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자신이 2년 전 재직했던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증언을 했다. 해당 업체의 운영자였던 B씨는 업체가 인건비를 수기로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관리한다고 잘못된 진술을 했다며 A씨를 고소한 상태였다.

고의적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경찰 판단

A씨는 재판 당시 했던 증언 내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당시 법정에서 던져진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엇갈렸을 뿐, 의도적으로 기억과 다른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적인 허위 증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수사 결과, A씨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인건비 관리 방식에 대해 올바르게 답변한 대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퇴사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A씨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말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의성 소명 성공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의 이준학 변호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위증죄의 성립 요건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고의로 진술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에서 증인 신문 중 인건비 관리법에 대해 사실대로 답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이를 통해 거짓을 말하려던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