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재판부의 지적과 법리적 허점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정에서 연달아 공소장 부실 논란에 직면했다. 단순한 오타나 문장 오류를 넘어, 범죄 사실의 특정 실패와 법리 적용의 오류 등 공소 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선고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앞선 기일에서 신 전 실장 측이 요청한 석명 사항에 대해 특검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어 대략적인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특검이 이를 무시한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교하지 못한 법리 구성과 전략적 한계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정교한 사건들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구체적인 폭행 및 협박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잡음의 원인으로 종합특검이 채택한 '헤비테일 전략'의 한계가 지목된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수사 기간이 제한된 특검이 수사와 공소장 수정을 병행하지만, 종합특검은 기소를 막바지로 몰아서 진행하다 보니 최종 재확인 작업이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소장이 특검보 결재를 거쳐 최종 검토되는 만큼, 이는 결국 실력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무죄 및 공소기각 가능성 대두
공소사실이 부실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져 무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범죄 사실의 미특정을 지적한 것은 매우 강한 경고라고 설명하며, 공소장이 탄탄하지 못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소사실이 불분명할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특검 경력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기소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왜곡죄 논란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관련된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사건에서 재판부는 범죄 행위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공소기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 측은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공소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