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활용 부정행위,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안경을 동원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국가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응시 자격 정지 기간 3년 상향 및 법 개정 추진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응시 자격 제한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현재 1년인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강화 기조는 수능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 대학이 시행하는 자체 고사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측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장 전담 인력 배치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시험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겪을 수 있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함께 공개되었다. 교육부는 시험장마다 AI 안경 사용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장-교육청-교육부'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차후에는 더욱 정밀한 첨단 탐지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