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안경 차단 위해 제재 수위 대폭 강화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중히 대응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수능부터는 전국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의 착용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29일 발표된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대학별 논술고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시험 감독 체계를 더욱 견고히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응시자격 정지 3년 확대 및 형사 처벌 추진
현재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 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이듬해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계획적 행위로 규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 및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2005년 휴대전화로 조직적인 정답 공유를 시도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이미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품목으로 확정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시험 무효와 차기 연도 응시자격 박탈을 명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병행함으로써 제재의 강도를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엄정 대응 방침과 응시 제한 기간 확대 조치가 올해 수능뿐 아니라 각 대학의 자체 고사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 측에 적극적인 권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담 인력 배치 및 전파 탐지 기술 도입 검토
시험 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도 수립되었다. 올해 수능부터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가려낼 전담 인력을 각 1명씩 지정하여 배치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포착할 경우 전담 인력이 즉각 판단하며, 현장에서 확신하기 어려운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통해 추가적인 판단을 받는 체계를 구축한다.
감독관을 위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확대되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및 소송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찾아내기 위한 기술적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한 뒤, 내년 수능 시험장부터 이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