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무죄 지시? 상상 불가한 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기한 “조희대 사법부가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6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묻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를 인용하며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거해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하급심 판사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같은 대법관이 다른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탄핵과 국정조사, 정치적 의도에 대한 경고
유 전 의원은 최근 오 시장의 무죄 판결 이후 갑작스럽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불거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 판결의 결과가 조 대법원장의 공로나 책임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그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자 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을 근거로 절차를 밟으라고 일갈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과거 사법 역사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을 국정조사에 불러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행태가 있었는지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전적으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탄핵이나 국정조사,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등을 강행할 경우 민심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지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지난 1월 말 선고된 사법농단 사건 2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사례를 상기할 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재판 결과와 사법 수장 개인을 결부시키는 논리적 비약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