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비용 부담 줄인 지분적립형 주택 등장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광교 지역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선보인다고 30일 공표했다. 이번 물량의 청약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어 11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대의 광교 A17블록이다. 전체 규모는 600호에 달하며,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주택 240호를 비롯해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주택 360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은 입주자가 주택 가격의 일부분만을 우선 지불하여 지분을 확보한 뒤, 남은 지분을 오랜 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사들이는 형태의 공공분양 모델이다. 이는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년에 걸친 단계적 소유권 확보

광교 A17블록의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 시점에 최초 분양가 중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75%의 지분은 향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입주 초기에는 GH와 공동 소유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 100%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다만 GH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추가 지분을 확보할 때 드는 비용은 초기 공급가에 기간 이자를 더해 책정된다. 아울러 해당 주택에는 10년간의 전매제한과 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함께 부여된다.

청년·신생아 특별공급 비중 확대

이번 공급의 핵심은 청년 세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결과로,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었다.

청약 자격은 10월 30일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과 공급 유형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세부적인 신청 자격이나 공급 조건에 관한 상세 정보는 분양 전용 누리집 혹은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 주거 복지 정책 확대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특별공급 신설과 비율 확대를 건의해 왔으며, 올해 6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 공급을 기점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3기 신도시 등지로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정부 또한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