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의회 앞세워 관람권 배분... 경찰, 선거법 위반 판단
대전 야구장의 스카이박스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 전 시장과 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관계자 1명 등 총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며 사건을 공소청으로 이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기한 고발에서 시작됐다. 시민단체 측은 대전시가 한화생명볼파크 야구장의 15인용 스카이박스 관람석을 시민협의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우회적으로 수령한 뒤, 이를 시장 비서실의 통제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시장과 당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시민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47만 회원 관변단체 활용해 스카이박스 관리 의혹
대전시청사 16층에 사무실을 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140여 개 지역 단체와 47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관변단체로, 매년 대전시로부터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민선 8기 대전시가 이 단체를 앞세워 연간 9400만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야구장 스카이박스 1곳을 2025년부터 유용해왔다는 의혹이 지역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스카이박스의 관람권을 누구에게 배분할지를 시장 비서실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했다는 정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적용... 청탁금지법 검토는 별개
경찰은 이 전 시장이 시민협의회를 매개로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야구장 관람권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를, 전 시민협의회 사무처장에게는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다. 한편, 이 전 시장 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디트뉴스24 기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공소청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