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시 육성 위한 법적 토대 구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시범도시로 낙점된 원주시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통해 첨단기술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도록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을 설정하고, 재정 및 에너지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 갑)은 지난 30일, AI 특화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원주와 충남 천안, 아산이 AI 특화시범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나, 현행법 체계 내에는 이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법안 개정의 핵심 내용과 특례 규정

이번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인공지능도시와 도시지능센터, 도시데이터 등 주요 핵심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법안에 담았다. 또한 시·도지사가 지방정부들 사이의 도시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연계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도 포함되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지정하거나, 긴급한 추진이 요구될 경우 해당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드론, 로봇 등 첨단 모빌리티를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도시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 규정도 함께 설계되었다.

비수도권 AI 거점 도시의 미래

앞서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AI 도시 조성을 이끌기 위해 지난 6월 원주와 천안, 아산을 AI 특화시범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도시는 교통과 환경, 안전 등 도시 운영 전반의 난제들을 AI 기술로 해결하는 첨단기술 실증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도시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기본설계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