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막대한 배상금

예측 불가능한 근무 스케줄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국 뉴욕시가 약 3,890만 달러(한화 약 519억 7,790만 원) 규모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매일노동뉴스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뉴욕시가 노동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일정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공정근로주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다. 시 당국은 스타벅스 운영 매장 중 300곳 이상에서 50만 건이 넘는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해당 노동자 1만 5천 명에게 3,5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뉴욕시에는 벌금과 조사 비용 명목으로 340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시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정근로주간법의 핵심 내용과 위반 사항

이번 사태의 근거가 된 공정근로주간법은 노동자의 근무 예측 가능성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기업은 정규 근무 일정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확정된 일정은 최소 14일 전에 노동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근무 일정이 변경될 경우 프리미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노동자에게 추가 근무를 거부할 권리와 신규 근무 발생 시 기존 직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마감 근무 직후 바로 다음 날 개업조로 출근하게 만드는 이른바 '클로픈' 형태의 근무 편성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한국 스타벅스의 현실과 국내 근로감독의 한계

이와 유사한 문제는 국내 스타벅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1년 스타벅스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통해 시업 및 종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으며, 이로 인해 매주 근무 요일과 시간이 변동되어 노동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정부 또한 2022년 11월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조사 대상의 86.4%가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휴무일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노동계의 비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불규칙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7월 출범한 화섬식품노조 스타벅스지회는 설립 선언을 통해 투잡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현재의 스케줄 근무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이 뒤따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노노모)는 불규칙한 노동시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의 공정근로주간법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