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경쟁 제한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시스템을 활용해 네이버를 비롯한 경쟁 온라인 쇼핑몰들의 영업 활동을 저지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서울 광진구 소재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쿠팡 측의 조사 거부로 인해 공정위가 철수했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와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조사는 쿠팡이 특정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발행하는 맞춤형 쿠폰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해당 쿠폰은 쿠팡의 판매가가 네이버 등 타 플랫폼보다 높을 때 자동으로 발행되어, 고객이 체감하는 실구매가를 최저가로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시장 경쟁 제한 및 비용 전가 여부 검토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쿠폰 정책이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 내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았는지 분석 중이다. 만약 경쟁사가 자체 비용을 들여 할인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쿠팡의 자동 쿠폰 시스템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즉각 낮아지게 되면 납품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타 플랫폼에서의 행사 참여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논리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판단
조사 기관은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타 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쿠팡이 특정 시장 내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5%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명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적용된다. 반면 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적용은 가능하다. 공정위는 직매입 시장과 수수료 기반의 오픈마켓, 그리고 로켓배송이 결합된 시장 등을 세분화하여 쿠팡의 지배력을 측정하고 있다. 아울러 입점업체에 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