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500조 시대, 노후 보장 체계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양측은 현재 500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 체계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단계적 의무화와 영세 사업장 재정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우선 2028년부터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시작하며, 이어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병행 운용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수탁자 책임 강화
당정은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여 수익과 손실을 가입자에게 귀속시키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수탁법인의 설립 주체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맞춰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의 노후를 준비하는 적립금의 성격을 고려해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수탁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는 동시에 수탁법인의 운용 성과를 철저히 평가해 대중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연금 수령 유도와 제도적 뒷받침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장기 적립을 통한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 시의 차이를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개선 교육과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관련 내용을 담은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신속히 준비하여 연내에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