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식 놓고 여야 정책위 공동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정기국회 기간 중 노동관계법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자리다.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을 기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전반기 국회에서 무산되었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법)'과 '노동자 추정제'를 포함한 패키지 입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 역시 업무보고를 통해 해당 패키지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입법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시각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발제를 맡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추정제와 일법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일법이 단순한 원칙 선언에 그칠 위험성과 모든 사적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간주할 경우 발생할 사회보험 제도와의 충돌 및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국가 지원을 통해 파편화된 노무제공자들을 사회적 연대의 가치로 묶어주는 공제회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을 근거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박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관계 지위를 정확히 분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노동관계법상 법률적 추정을 명시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자의 지배권 아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대립과 현장의 목소리

입법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뚜렷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추정제와 일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일법은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 종료 후, 추정제 도입이 마치 노란봉투법처럼 또 다른 '노동사법시장'을 형성하여 법적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며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규모가 양대 노총 조합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리적 논쟁에만 매몰되어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단순한 법리 공방을 넘어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