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500조 시대, 노후 보장 체계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외부 기관에 사외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행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당정 협의에서, 500조 원을 상회하는 퇴직연금 자산을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28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세한 사업장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약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수탁자 책임 강화
당정은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며,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가입자에게 귀속시키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탁법인의 설립 주체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맞춰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의 노후 자금인 적립금의 수급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탁자가 지는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익률 제고와 연금 수령 인식 개선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 또한 대폭 개선하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을 장기적으로 적립하고,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금 수령 시와 일시금 수령 시를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인식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