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허위사실 유포한 여성, 1심서 실형 판결
배우 박시후(본명 박평호·49)를 상대로 소셜미디어(SNS)에 가정을 파탄 냈다는 거짓 정보를 게시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판결했다고 29일 YTN을 통해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편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뒤, 박시후가 전남편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하며 가정의 붕괴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시후의 소속사인 후팩토리는 해당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하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소속사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명예훼손 고소 등 민형사상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배우가 입을 타격을 고려해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재판부, 피해 규모와 엄벌 탄원 고려해 양형 결정
재판 과정에서 박시후 측은 A씨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연예 활동은 물론 영화 개봉 일정에도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형의 근거로 삼았다. 현재 박시후 측은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박시후, 제작보고회서 직접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지 표명
박시후는 과거 공개적인 자리에서 A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신의 악단’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10년 만의 스크린 복귀 소감을 전하며 해당 논란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15년 만의 제작보고회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슈를 언급하게 되어 감독과 동료 배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박시후는 작품을 위해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해당 사안을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논란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