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된 위법 의심 주택 직거래
편법 증여나 거래 내역의 허위 신고 등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주택 직거래 사례 10건 중 4건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단위의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351건을 찾아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 중 64%에 해당하는 224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강남 3구에서만 총 140건의 의심 거래가 포착되었는데,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40%를 차지하며 서울 지역 전체 적발 건수의 63%에 달하는 수치다. 중복 적발 사례를 포함하면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24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행위 등이 27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특수관계인 자금 차입 등 다양한 위법 유형 포착
구체적인 사례로, 한 법인은 대표자의 어머니로부터 서울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55억 7,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 자금 중 7억 원은 대표자가 소유한 별도의 법인에서, 4억 2,500만 원은 대표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계약 내용이나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의심 사례가 122건 발견되었으며,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16건,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 등이 함께 적발되었다.
수도권 아파트 이상거래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27건과 위법 의심 행위 361건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가 215건이었고, 거래 가격 또는 계약일의 거짓 신고가 123건, 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이 22건,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의심 사례가 1건 확인되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 영역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