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잇따른 경고와 법리적 결함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정에서 연달아 공소장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단순히 글자 오기나 문장 오류를 넘어, 범죄 사실의 특정 실패와 잘못된 법리 적용 등 공소 유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들이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무죄 선고나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는 모양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로부터 다시금 질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앞선 기일에서 신 전 실장 측이 요구했던 석명 사항에 대해 특검이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불분명하거나 빠진 내용이 있어 의견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특검이 이를 무시한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헤비테일 전략'의 한계와 전문성 논란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결과와 상충하는 판단을 내놓으며 정교한 법리 구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서도, 혐의 성립의 핵심인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러한 잡음은 종합특검이 채택한 '헤비테일 전략'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업무를 수행한 한 변호사는 수사 기간이 제한된 특성상 실시간으로 공소장을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종합특검은 기소를 말미에 몰아서 진행하다 보니 최종 검증 단계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은 특검보 결재를 거쳐 특검의 최종 검토를 받는 문서인 만큼, 이는 결국 실력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무죄 및 공소기각 가능성 대두

공소사실이 부실하면 혐죄 입증이 어려워져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범죄 사실 미특정을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강력한 경고이며, 법리 적용이 탄탄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또 다른 특검 경력 변호사는 불분명한 공소사실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요건 미비 인지 후의 부당 기소 정황이 드러나면 법왜곡죄 논란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관련된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범죄 행위의 불분명함을 지적하며, 사실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 측은 지적받은 사항들을 보완하여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