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정부담금 부담률 하락세

사립대학 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의 부담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립대학들의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29일 공개한 ‘202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4개교를 포함해 총 402개교다. 분석 결과,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를 기록하며 전년의 54.3%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법정부담금 총액은 3614억원으로 전년도 3609억원 대비 5억원 증가했으나, 부담률 계산의 근거가 되는 부담기준액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부담률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간 격차 벌어지는 부담률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학교법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만약 법인의 부담률이 낮아질 경우, 법인이 충당하지 못한 비용을 등록금과 같은 학교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 비중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지역별 수치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부담률은 55.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소폭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49.6%로 2.4%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부담률 차이는 6.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립 전문대학의 상황 역시 비슷하다. 지난해 전문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1.3%를 기록하며 전년(22.2%)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전문대학이 23.7%로 1.1%포인트 낮아졌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19.2%로 0.6%포인트 감소했다. 4년제 사립대학과 사립 전문대학 사이의 부담률 격차는 31.8%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동반 하락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보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도 함께 낮아졌다. 올해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2%로, 전년도 100.5%와 비교해 4.3%포인트 하락했다. 법인이 보유한 재산 가액은 전년 11조6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확보율 산정 기준 금액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확보율 지표가 낮아진 것이다.

지역별 격차는 재산 확보율에서도 나타났다. 수도권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2.9%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4.9%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인 10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85.4%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하락하며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