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귀책 없는 제조 위탁 취소 적발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약 3,700만 개에 대한 제조 위탁을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셀트리온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총 7회에 걸쳐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 3,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 내역

공정위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품 상태였던 진단키트 3,717만 개에 대한 제조 위탁을 독단적으로 취소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철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건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은 5억 9,000만 원이다.

서면 미발급 등 행정 절차 위반 사항

셀트리온의 법 위반 사항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기업은 두 차례의 발주 과정에서 품목을 변경하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이미 작업에 돌입한 이후에야 서면을 뒤늦게 발급한 사례도 한 건 확인되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제조 위탁이나 추가·변경 위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서면을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추가로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