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 드러난 대형 플랫폼 및 운영사

쿠팡과 G마켓을 포함해 배달, 쇼핑, 통신 업종의 사업자 및 고객센터 운영사 총 9곳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접속기록의 필수 항목을 빠뜨리거나, 외부 접속 시 인증서 및 보안토큰과 같은 안전한 인증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 등 보안 체계의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 실태 점검 및 시정 조치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고객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정밀 점검한 뒤, 이에 따른 시정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공표했다.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 5곳인 쿠팡, 위대한상상, 브로드밴드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객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업체 4곳인 메타엠, 유베이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휴넥트가 함께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보안 인증 수단 미적용 등 위반 사항 확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외부 망을 통해 접속을 시도할 때 보안토큰이나 인증서와 같은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절히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접점인 고객센터의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의 보안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