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교장

판소리 명창이자 전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교장을 지낸 왕모(63)씨가 교사 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를 받는 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왕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결정을 내렸다.

1억 원 대가성 금품 수수 및 추가 수사

왕씨는 지난 2024년 11월 진행된 교사 채용 시험에서 판소리 전공 교사로 임용된 A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뿐만 아니라 왕씨가 동일한 임용 시험을 거쳐 판소리 교사가 된 B씨에게도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압수수색 통해 드러난 채용 비리 정황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A씨의 주거지와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B씨와 관련된 추가적인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의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교장직을 수행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