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인정되지 않아 전원 무죄

12·3 내란 모의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을 포함한 군인 8명 전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부여받은 임명 명령의 불법성 또한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상부 명령의 위법성 인식 불가능 판단

재판부는 구 전 준장과 방정환 전 혁신기획관이 뉴스를 통해 계엄 선포나 포고령 발령 사실을 접할 수는 있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올 인사 명령의 구체적 내용이나 본인들의 역할이 내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이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6명의 전직 군인들 역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상급자의 명령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징역 7년 구형됐던 내란 가담 혐의의 결말

앞서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 소재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 역할을 맡기로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다른 피고인들은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체포조를 구성하는 등 계엄 과정에 직접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로 구성된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군인들에게는 5~7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