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로 인한 637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 내부 결제 방식 사용을 강요하며 수수료 수익을 독점하려 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 총 6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8일 의결된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글은 429억 원, 애플은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 해외 앱 개발자들보다 국내 개발사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 기업은 이번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플랫폼 규제 역사상 이례적인 과징금 규모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위반 행위와 연관된 국내 매출액의 1~2% 수준 내에서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사례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 7월 아고다가 환불 정책 및 수수료 관련 정보를 미비하게 제공하여 부과받은 24억 2400만 원이 2018년 이후 플랫폼 대상 과징금 중 최고치였음을 고려하면, 이번 구글과 애플에 대한 처분은 그 기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유럽연합(EU)과 비교되는 낮은 처벌 수위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처벌이 구글과 애플의 위법 행위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5억 유로(약 7400억 원)를 부과했으며, 올해 7월에는 구글을 상대로 8억 9000만 유로(약 1조 3000억 원)라는 막대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국내 처분액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는 배경에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8조 원에 달하는 잠재적 손해배상 리스크
진짜 위협은 과징금이 아닌 거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넥슨, 엔씨, 컴투스, 펄어비스, 넷마블 등 국내 5개 게임사가 구글에 지불한 과다 수수료는 약 5조 9621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 곳의 집단 조정 청구액 16억 달러(약 2조 1400억 원)를 합산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8조 원을 넘어섭니다. 결국 구글과 애플이 과징금 결정에 항소하는 것은 향후 닥쳐올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