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소유자' 남욱 변호사 판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이 계속해서 묶여 있게 됐다. 법원은 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주인이 남 변호사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하성원 재판장)는 29일, 주식회사 아이디에셋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아이디에셋이 청담동 건물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자산이 확정판결 전에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동결 조치다.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금은 사라졌으나
앞서 검찰은 2022년 당시 이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가압류를 집행한 바 있다.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추징금은 함께 내려지지 않았다. 이후 11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남 변호사가 납부해야 할 추징금은 사실상 소멸한 상태다.
남 변호사는 지난 4월 해당 건물의 추징보전 해제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아이디에셋이 5월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디에셋은 건물 명의가 법인인 자신들에게 있으며, 해당 건물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 아이디에셋 주장 기각하고 법무부 손 들어줘
재판 과정에서 아이디에셋 측은 대장동 의혹 관련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추징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조속히 보전 조치를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반면 법무부는 추징보전 대상자와의 관계 및 재산 형성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물은 남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또한 추징보전 해제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논의될 사안이지 민사 소송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장을 수용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음에도 아이디에셋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려 하지 않은 점, 남 변호사와 아이디에셋의 인적·물적 구성이 밀접하게 연관된 점, 그리고 남 변호사가 건물의 매도 시기와 방법, 가격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남 변호사를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