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산된 ‘E-7 비자 가족 10명 초청’ 의혹
특정활동(E-7)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국내로 불러들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자, 법무부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국적의 한 외국인이 E-7 비자를 이용해 배우자와 9명의 자녀를 포함한 총 10명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이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이는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족 초청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수조사 결과 “10명 동반 사례 전무”
법무부가 E-7 비자 소지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10명을 한꺼번에 초청해 국내에 머물게 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E-7 비자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 수준이며, 1인당 데려오는 가족의 평균 인원은 1.6명에 불과했다. 특히 5명 이상의 대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한 비중은 전체의 0.2%라는 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법무부는 온라인에 유포된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내역, SNS 게시물 등이 서로 다른 출처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확인되어 동일 인물의 자료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엄격한 비자 요건과 초청 대상 제한
전문 분야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E-7 비자는 학력과 경력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되는 취업 비자다. 현행 제도상 이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즉, 부모나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가족 초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인원이 늘어날수록 요구되는 소득 수준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4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2명)를 초청하려면 연간 약 3,9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