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생 대상 4분기 신청 시작

경기도는 도내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2일부터 진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4분기 수혜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들이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했거나, 전체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성남시와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 그리고 거주불명자 및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 및 소급 신청 안내

신청 절차는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12월 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 제출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따로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 방식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매 분기마다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지난 분기에 이미 신청했더라도 이번 분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전 분기에 신청 기회를 놓쳤더라도 소급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번 기간에 미신청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 활용 및 사용처 정보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뒤, 선정된 청년들에게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청년의 취업 상태나 졸업 여부, 혹은 소득과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원비나 시험 응시료 결제에 한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곳이라면 온라인 결제도 허용된다. 상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