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대상 포함

올해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과되는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를 국가 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엄중한 형사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력한 고발 조치와 응시 제한 강화

이번 수능부터는 스마트 안경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과거 2005년 수능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답을 공유하다 적발된 사례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진 전례가 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1년인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이 수능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 측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현장 전담 인력 배치 및 비상 대응 체계 가동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장마다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시험 현장과 교육청 상황실, 그리고 교육부 상황실을 하나로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감독관들이 느끼는 업무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