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역할 분담해 범죄수익 은닉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을 금 거래를 통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해외에 송금해 온 일당이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관리책 A씨를 포함해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 15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은 중국인이며, 나머지 10명은 한국 국적으로 확인되었다.
텔레그램 지시 통한 체계적 자금 세탁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이끄는 범죄 조직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 수사기관을 사칭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가로챈 약 1억 1000만 원의 수익금을 국내에서 수거해 세탁한 뒤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리책과 수거책, 환전책으로 역할을 철저히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국내 관리책인 A씨는 해외 콜센터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라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금 매매 활용해 가상자산으로 해외 송금
이들의 자금 세탁 수법은 치밀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표를 건네준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이를 금을 사고파는 과정을 거쳐 현금화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다시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본거지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다. 자금 세탁 과정에 참여한 조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환전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이들이 나눠 가진 총액은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에 남아있는 콜센터 관리책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검거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