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공소청 송치

6·3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결국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유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최아무개 씨가 보유한 가상자산 2만 1천 개를 누락한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외 거래소 이용한 가상자산, 조사 결과는?

경찰 조사 결과, 최 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해외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어 국내 정부 기관의 자동 확인 시스템으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유 전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신고 단계에서 최 씨가 공모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재산 규모 정정 공고와 고발 사건 병합 수사

유 전 시장은 재산 신고 당시 배우자 최 씨의 재산을 4억 3988만 1천 원으로, 부부 합산 재산을 18억 4427만 2천 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최 씨의 재산이 5억 1857만 9천 원이라고 정정 공고했으며, 유 전 시장 부부의 실제 합산 재산은 19억 2297만 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박찬대 당시 인천시장 후보 캠프 측의 고발 건도 함께 접수되어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유 전 시장의 해명과 신고 규정의 차이

유 전 시장은 해당 누락액과 관련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받아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유입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후보자 재산 신고 규정을 준용하는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재산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