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지미소 도입 시기 두고 여야 공방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지미소'의 도입을 두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도입 시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추진되는 이번 도입 계획이 준비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도입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청소년 대상의 안전망 결여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는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신청서에 연령 기준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임신 9주 이후로 제한하려는 정부의 처방 가능 기간 설정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인과 달리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고 신체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정 대리인 확인 절차나 성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시행 시기를 늦추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청소년 지원 단체 요구 반영해 가이드라인 마련

이러한 연기 요구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지원 단체들이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우려해 조속한 정식 허가를 요청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원 장관은 작년부터 부처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령 기준 미비 지적에 대해 해당 내용은 허가 신청서가 아닌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젠더폭력 피해상담소나 청소년 상담센터로 즉시 연계하는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근절 위한 법제 개편 논의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스토킹 범죄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의원 또한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남아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모순을 지적하며, 모든 친밀한 관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전면 법제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경찰의 보호 조치를 약화시키는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