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 흔드는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선을 넘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공식 회의 석상에서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발언자의 헌법적 소양마저 의심케 하는 상황이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AI 판사 도입 발언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가 법리에 충실하기보다 정파적 이익이나 대법원장의 의도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사법개혁의 해법으로 AI 판사 도입을 제시하며, 본인이 직접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다. 입법과 국정을 주도해야 할 여당 지도부가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사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 모습은 매우 경솔하며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러한 발상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헌법적 근거와 형사 재판의 한계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관들로 이루어진 법원에 귀속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 없이는 단순한 알고리즘인 AI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의혹 사건처럼 증언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형사 재판의 영역은 기계적인 AI가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 위협하는 이중잣대
법치주의의 핵심은 그 어떤 권력자나 다수 의석을 가진 진영도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약속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에는 법치주의를 찬양하다가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정치화를 주장하며 재판을 부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화풀이식 여론몰이와 압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에, 최 최고위원과 민주당 지도부의 엄중한 자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