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현장의 고충 해결하는 이동식 화장실 도입

경북 문경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총 5개소를 최종 선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현재 선정된 농작업 현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하는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업 종사자들이 영농 활동 중 겪어온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부재하여 주거지나 마을회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환경적 제약은 여성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들에게 더욱 큰 고충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문경시는 지난 6월 실시된 농식품부의 수요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에 참여하며 대응해 왔다.

상생기금 활용한 파격적 비용 지원과 선정 과정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선정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화장실 설치 예정지와 주거지 간의 거리, 공동으로 이용할 여성 농업인의 수, 그리고 설치 예정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경상북도 내 11개 지자체 중 문경시가 5개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재원은 NH투자증권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 300만 원 중 90%에 달하는 270만 원은 상생기금에서 지원하며,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이는 문경시의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규제 완화로 체감도 높인 영농 환경 개선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28일 시행된 농지법 개정 사항과 맞물려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제 농지 내 화장실을 설치할 때 복잡한 농지 전용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규제 개선 덕분에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행정적 편의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문경시 관계자는 "농업인이 일하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마련됨에 따라 영농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히 살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